[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인데, 혹시 이번에 김성재 전 장관 다녀오신 후 그 관련사안을 보고받고 통일부 입장이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실무접촉 협의결과는 우리 통일부도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 방북시기나 방북단규모, 지역,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김성재 전 원장이 입경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김성재 전 원장이 밝혔다시피 방북시기와 **에 대해서는 북측과 추후접촉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한 부분을 우리들도 알고 있고 우리 단체측이 북측과 최종협의를 거쳐서 관련사항을 신청해오면 방북승인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시기가 미정아닙니까? 접촉은 김대중재단측에서 하겠지만, 정부가 봤을 때 시기가 언제쯤 될지 싶어서요.
<답변> 그 시기는 김대중평화센터측과 북측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 시기가 될지 예단해서 우리 정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후보고를 *** ***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은 그쪽과 관련해서 전혀 발표나 이런 것을 안합니까? 아니면 김대중도서관측에서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은 정부의 평화센터 측이 신청을 해오거나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입장을 밝히겠지만 단순한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김대중평화센터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밝혔다면 그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우리정부로서도 앞으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북송환 중에 탈출한 학생이 장성택 측근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 설에 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만은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질문> 북한 국방위 성명인가 그것 나온 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일단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라서 북측이 반발하는 내용 그리고 결과, 핵실험 같은 것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 동향이나 그리고 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유관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입장이 정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을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짧게라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부 대변인 논평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만약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과 도발을 일제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제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북한이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국방위 성명 외에 전통문이라거나 이런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측에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까?
<답변> 서기국 보도, 국방부 성명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온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통일부와 서울대학교간의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사항 및 브리핑 (2014. 11. 24)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